비급여 분류

시력교정술료 공개 항목

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개 자료에서 시력교정술료에 속하고 3개 이상 기관이 공개한 2개 항목입니다.

항목코드기관 수공개 범위
시력교정술료/레이저각막상피절삭성형술(라섹)2Z96200018790,000원~3,000,000원
시력교정술료/레이저각막절삭성형술(라식)2Z961000171,400,000원~4,500,000원